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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청소년 10명 중 4명, 숙박업소서 이성과 ‘혼숙’

청소년 10명 중 4명, 숙박업소서 이성과 ‘혼숙’

청소년 숙박업소 4곳 중 3곳 신분증검사 미실시

숙박업소 이용 청소년 중 70% 이상 음주 경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현행법상 숙박시설에서 청소년의 혼숙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10명 중 4명이 숙박업소에서 이성과 혼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YMCA 청소년활동부는 ‘방학기간 청소년 숙박업소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Y-clean)이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서울 시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숙박업소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청소년대상 설문조사는 종로구 관철동 및 노원 문화의 거리, 부평 지하상가와 공원 3개 지역에서 청소년(중·고생) 12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강릉·여수·태안·가평·부산 지역의 숙박업소 50곳에 청소년(중·고생)의 혼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대상 청소년 126명 중 숙박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1명(48%)이었으며, 이들 중 숙박업소를 이용시 숙박업소가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6명(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45곳(74%)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숙박업소 이용 청소년 61명 중 이성과 함께 혼숙한 경우(동성 친구끼리 방을 얻은 후 현지에서 만난 이성과 혼숙한 경우도 포함)는 26명(42%)였으며, 5개 지역 50개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혼숙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고 응답한 업소는 10개 업소(20%)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체 청소년 중 숙박시설 이용 목적으로 50명(82%)가 ‘친구들과 추억을 쌓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숙박업소 이용 61명의 청소년 중 44명(72%)이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셨다’고 응답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숙박시설의 경우 청소년의 혼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의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제3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YMCA 청소년활동부는 “숙박업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신분증 검사와 함께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에 필요한 숙박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의 확충과 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Y-Clan)은 이번 조사 결과를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보내어, 향후 청소년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서울YMCA는 숙박시설이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사용되길 바라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후속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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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