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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충북 증평군 인권 조례 폐지 확정

충북 증평군 인권 조례 폐지 확정

 충남인권조례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폐지

 

 

[시사타임즈 = 김호영 객원기자] 충북 증평군의회는 지난 2017년 11월 제정한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오늘 제 1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폐지했다. 총 7명의 군의원 중에서 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최종 폐지 확정됐다.

 

 

▲증평군의회 (사진 출처 = khtv) (c)시사타임즈

지난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인권조례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인권조례 폐지이다.

 

증평군 인권조례 폐지에는 조례 제정 후 지난 5개월간 인권조례에 담긴 그릇된 인권의식과 그 부작용을 군민에게 알린 증평군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증평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권조례 지지 단체들은 증평인권조례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 조항이 없는 형식적인 조례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브레이크없이 가속페달만 밟아 많은 사고를 낸 ‘인권이라는 자동차’가 비로소 제동장치를 단셈”이라고 언급하면서 “설계 자체의 결함을 지닌 ‘인권 자동차’를 즉각 리콜하고 국민적인 합의와 과도한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갖춰서 제대로된 ‘인권 자동차’를 국민들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이신희 대표는 “현재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인권조례는 상호존중과 배려가 없는 계급투쟁의 논리가 그 근본 바탕이어서 처음엔 문제 없는 듯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학교와 지역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만 야기하고 있다”며 “전북 상서중 송경진 선생님이 인권의 이름으로 죽게 된 사건이 대표적 사례이다. 국민합의 없이 소수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한 126개 시민단체는 증평인권조례폐지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통해서 “인권조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켜 왔다”면서 “참된 인권이 아닌 국민을 기만하는 그릇된 인권 논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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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객원기자 4ujes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