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설, 칼럼

[칼럼] 댓글조작은 범죄다

[칼럼] 댓글조작은 범죄다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이 댓글조작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징역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5년의 긴 재판을 통하여 살아날듯하더니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것이다.

 

온라인에서 댓글을 주고받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만건 수백만건일 텐데 원세훈이 한 것은 공무를 빙자하여 조작했기 때문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다는 일은 누리꾼들이 가장 즐겨하는 일이지만 좋은 글을 올리면 무방하다. 그러나 상대를 비방하거나 나쁘게 말하면 자칫 명예훼손 등의 소송대상이 되기도 한다. 선플과 악플의 차이다. 이것이 지나쳐 아예 사실을 조작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원세훈이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다.

 

댓글을 올릴 때 자신의 정당한 ID를 사용하더라도 익명이니까 일단 누군지 밝혀지지 않지만 악플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를 고발하게 되면 경찰조사에서는 금방 드러난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려는 자는 ID를 도용하거나 감추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번에 드루킹은 매크로를 이용하여 댓글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반복수행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필자를 위시한 대부분의 컴퓨터 사용자들은 매크로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드루킹은 그런 면에서 타짜다. 그가 댓글을 통하여 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수와 접촉한 경위는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드러나고 있으며 이 사실을 감췄던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사과 후 김경수 소환조사를 공언하고 있다. 김경수는 댓글조작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그가 문재인대통령의 최측근인사여서 드루킹의 댓글공작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크다.

 

안철수의 인기가 문재인을 따돌리자 “안철수는 MB아바타”라는 조작된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려 여론을 꾸몄으며 이로 인하여 대선에서 낙선하게 됐다는 것이 피해자인 안철수 측의 항의다. 선거에서 오늘여론과 내일여론이 달리 나타나는 일은 흔하지만 제법 큰 주목을 받았던 안철수가 올라갔던 여론을 유지하지 못하고 며칠 만에 하락한 것은 댓글공격에 맥없이 넘어간 것이라는 그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컴퓨터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통곡할 안철수가 온갖 온라인상의 조작에 대한 대비책이 그렇게 없었느냐에 대해서도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론을 조작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사회적 문제점으로 등장한지 오래다. 옥스퍼드대학 연구팀은 미국과 중국 등 20여개 국가에서 여론 조작팀들이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임종인 교수는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선거 때마다 댓글을 달아주는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후보자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명백하다. 포털에서 댓글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아마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누리꾼들의 일시적인 환호를 받았지만 여론조작과 같은 악플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률적인 제한규정을 해제함으로서 온라인 범죄를 양산하게 만드는 역할을 자초한 셈이 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댓글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이른바 파워블로거로 지목된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 기업들이 그들을 이용하여 상품을 광고하거나 고객을 유치하는 정도라면 얼마든지 납득하거나 오히려 장려할 수도 있다. 물론 불량 상품이나 상점에서 파워블로거를 기용하여 조작한다면 그것 역시 일반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덕상행위로 고발되어야 하겠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파장이 클 뿐더러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가증스럽다.

 

북한에서는 김일성대학 등에서 우수한 학생을 사이버 요원으로 집중 훈련시켜 인민군 사이버부대에 배치한다. 그들이 한국의 금융기관을 해킹하여 마비시킨 일도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국방부까지도 해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라고 가만 놔두겠는가. 북핵으로 인해서 경제적 궁핍을 면치 못하게 된 북한에서는 세계 각국의 암호 화폐 거래소를 해킹하여 막대한 돈을 빼내갔다는 사실도 공공연히 알려졌다. 특히 사이버부대의 역할은 적국의 무기체제까지도 마비시킬 수 있는 실력을 기른다. 우리나라는 그 점에서 매우 취약하다. 기무사 사이버부대가 댓글이나 달고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사이버부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일체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대선 때 이용한 적은 있다고 할지라도 드루킹 같은 민간차원의 댓글부대도 과감히 정리하여 행여 댓글 대가로 공직을 요구하는 최순실 같은 국정농단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구나 김경수를 통하여 청와대 비서관이 드루킹을 면담했다는 것은 공직을 사통(私通)하는 지름길이다. 엄중조사가 필요하다. 댓글조작은 범죄자가 한 일이니까.

 

글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김동진 호남본사 대표 ksk36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