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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7월11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에만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7월11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에만

711일부터 생활지원·유급휴가비 대상 축소

유급휴가비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한정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24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시사타임즈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면서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재택치료자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변경한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대국민 안내와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생활비에는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5000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하던 것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 약 13000, 약국의 경우 약 6000원이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치 않아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하면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또는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지원을 유지한다. 요양시설은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한다.

 

 2차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지원을 보다 효율화하여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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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