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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콩고자유대 기관 ‘PCK’, 한경훈 선교사 악용하다…PCK, 2002년 대학정관의 MPCC를 영어로 대체한 것

콩고자유대 기관 ‘PCK’, 한경훈 선교사 악용하다…PCK, 2002년 대학정관의 MPCC를 영어로 대체한 것

┃한경훈 선교사, PCK에 대한 정확한 한글번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다. 번역사가 이렇게 번역하여 공증한 까닭은 ‘PCK’가 사회적 통념상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광선 목사, 번역담당자가 PCK를 처음엔 ‘한국장로회’로 번역했다. 그런데 번역을 의뢰한 한교회 최OO 장로가 번역담당자에게 PCK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라고 주장하여 최종번역본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로 번역되었다.

한교회 측, PCK(불어명 EPC)를 교명변경 및 문성모 목사가 이사장 겸 한장교 대표, 한경훈 선교사를 총장으로 임명 결정

┃콩고자유대 정관에 기재된 PCK는 예장(통합)이 아니라 2002년 대학 정관의 MPCC(불어)를 영어로 대체한 것으로 대학설립기구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콩고자유대학교(총장 이광수, 이하 콩고자유대) 최상위의결기관인 PCK(Presbyterian Church of Korea)에 대해 한쪽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또 한쪽에서는 ‘한국장로교회’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학생들과 어울리는 이광수 총장 (c)시사타임즈


전자를 주장하는 측은 한교회(현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와 한경훈 선교사이며, 후자를 주장하는 측은 현 콩고자유대 이사장 이광선 목사와 총장 이광수 목사이다.

 

양측의 날선 주장 가운데 그렇다면 어느 측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까. 이를 알기 위해 먼저 양측의 주장을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경훈 선교사의 주장부터 살펴보면, 콩고자유대 전 부총장이었던 한 선교사는 지난 2017년 7월14일자 인터넷언론인 <교회와신앙>(발행인 장경덕 목사)에 게재한 콩고자유대 이사장인 이광선 목사의 2017년 7월1일자 성명서 내용 중 ‘PCK’와 관련하여 “이광선 성명서에 대한 반박(3) / ‘PCK’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반박 글에서 “PCK는 예장통합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이며, PCK의 정확한 한글번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다”고 주장했다.

 

한 선교사는 글에서 “콩고 정부에 등록된 ‘자유대학교’의 전신인 ‘루붐바시기독대학교’의 정관은 당연히 불어로 작성되어 있다. 그 정관에 있는 학교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PCK(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에 대한 정확한 한글번역은 당연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다”며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공인하고, 심지어 외교부로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절차까지 마친 정관의 한글번역본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 공인 번역사가 이렇게 번역하여 공증한 까닭은 비록 ‘PCK’가 정부에 상호로 등록되지는 않았을지라도 ‘PCK’가 사회적 통념상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첨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선교사는 이광선 목사가 PCK를 ‘한국장로교회’(한장교)라고 하는 것은 콩고자유대학을 사유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꼼수라고 비판했다. 즉 이광선 목사가 정관에 있는 학교의 최상위 의결기관인 PCK를 예장통합이 아닌 ‘한장교’로 돌려 학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경훈 선교사 글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관에 있는 학교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PCK에 대한 정확한 한글번역은 당연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공인하고, 심지어 외교부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절차까지 마친 정관의 한글번역본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라고 되어 있다. 정부 공인 번역사가 이렇게 번역하여 공증한 까닭은 비록 ‘PCK’가 정부에 상호로 등록되지는 않았을지라도 ‘PCK’가 사회적 통념상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한 선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즉 ‘정부 공인번역사도 ‘PCK’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으로 번역했다는 것‘과 ’정부 공인 번역사가 이렇게 번역하여 공증한 까닭은 ’PCK’가 사회적 통념상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 말이다. 어떤 면에서 한 선교사가 ‘PCK’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에는 공인 번역사의 번역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아니 한경훈 선교사나 한교회가 공통적으로 ‘PCK=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공인번역사의 번역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분석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한 선교사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번역사가 PCK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라고 번역한 것은 한 선교사의 주장처럼 번역사가 PCK를 사회적 통념상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다. 번역사는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교회 소속의 최OO 장로에 의해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한 선교사는 번역사가 사전에 이미 알고 그렇게 번역한 것인 양 주장했다. 이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한교회 최OO 장로가 의뢰한 정관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으로 번역됐다 (c)시사타임즈


▲이광선 목사가 의뢰한 정관번역엔 PCK가 한국장로교회로 번역됐다 (c)시사타임즈


◆ 이광선 목사, 공증번역사는 PCK를 ‘한국장로교회’로 번역했다. 그런데…

 

먼저 한 선교사가 언급한 ‘아포스티유’(apostille)’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다음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이다.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 또는 줄여서 아포스티유라 한다. 공문서에 대한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외국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자간 협약이다.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터키, 일본 등 100개국 이상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 7월 14일 발효되었다. 국가 간 공문서의 상호 인증을 쉽게 하는 것이 아포스티유의 목적이다. 본래 한 국가의 공문서나 공증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각 국가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인증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공문서 제출이 필요한 국가의 외교기관이나 영사기관은 해당 공문서 서명자의 자격이나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달리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 사이에는 공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 국가 영사기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해당 공문서는 협약가입국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간에는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수속을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공문서 제출이 필요한 국가의 외교기관이나 영사기관은 해당 공문서 서명자의 자격이나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 사이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외국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받기 위해선 공인번역사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경훈 선교사는 콩고자유대 최상위기관인 ‘PCK’에 대해 외교부로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절차까지 마친 콩고자유대 전신인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교 정관의 한글번역본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즉 불어정관의 한글번역본에서 공인 번역사가 ‘PCK’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으로 번역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PCK(Presbyterian Church of Korea)에 대해 이광선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 아니라 ‘한국장로교회(한장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

 

이 목사는 “UL(콩고자유대 영문이니셜) 불어원본정관에는 ‘PCK’ 뿐이고 한글번역정관에도 예장(통합)과 구별하기 위해서 ‘통합’을 넣지 않았다”며 “UL(UPL)은 개교 이래 한 번도 예장(통합)에 어떤 보고를 한 적이 없고, 예장(통합)도 어떤 지시를 한 적이 없다. 한장교(PCK)는 예장(통합) 산하기관·유관기관이 절대로 아니다. 예장(통합)과 전혀 무관하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목사는 “한장교 불어명칭 EPC는 콩고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2년부터 쓴 것을 다시 표기 사용하고 있다”며 “2007년 2월10일 MPCC(콩고한국선교부) 상임이사회 회의록과 2007년 8월16일 MPCC 상임이사 벤자민 목사의 종합보고서에도 불어약칭 ‘EPC’(한장교)가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한장교의 영어 약칭 PCK가 한국에서 악용, 착오, 오해가 있어 불어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대학에 통보하였고 콩고 정부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콩고 정부는 관보에 등재된 정관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관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정관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며 “관보에 등재된 대학 정관엔 PCK를 예장(통합) PCK가 아니라 PCK-UL- PCK 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광선 목사는 PCK가 예장(통합)이라는 한경훈 선교사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목사는 “번역담당자가 ‘Presbyterian of Korea’(PCK)를 처음엔 ‘한국장로회’로 번역했다. 그런데 최종번역본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로 번역되었다”며 “해당 번역업체의 번역 담당자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즉 번역을 의뢰한 한교회(현 강남제일교회)의 최OO 장로가 번역담당자에게 PCK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라고 주장하여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이광선 목사와 담당 번역사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에도 나온다. 녹취 자료에서 번역 담당자는 처음에는 ‘한국장로회’로 번역해 1차적 번역을 하고 공증하기 전에 확인해 달라고 메일로 번역본을 보냈는데 최OO 장로가 ‘PCK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다‘고 하여 최종 공증은 그렇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최OO 장로는 필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번역사가 한국장로회로 번역했지만 최 장로님께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로 번역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번역사에게 PCK는 한국장로회가 아니다. 네이버 등에 찾아보면 PCK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로 나온다고 말했다. 압력을 넣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장로의 이같은 발언은 결국 번역사도 인정한 바와 같이 PCK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으로 번역하게 한 결정적인 빌미가 됐다.

 

한편, 이광선 목사는 “한교회(현 강남제일교회)가 이광수 원로목사를 상대로 지난 2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장에 첨부한 콩고자유대 2007년 개정 불어정관 원본의 사본에 각 장마다 스탬프(stamp)가 없고 섹션(section) Ⅵ: 38항~43항 1~4까지 빠진 불어정관 위본(僞本)과 한글오역번역본을 제출하였다”며 “불어정관 위본(僞本)에 ‘Presbyterian of Korea(PCK)’를 정확하게 직역 번역하면 ‘한국장로교회’인데 한글오역번역본에는 ‘불어정관 위본 1조 1항-9항 PCK(2)’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로 다섯 번이나 오역되어져 있다. 이는 2016년 9월8일 한교회 최OO 장로가 의뢰한 OO번역사 번역행정사 유OO이 번역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최 장로가 이 불어정관 위본*한글오역번역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인인가 법무법인 에이팩스와 주한 콩고대사관에 넣어 2017년 2월20일 공증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한경훈 선교사가 콩고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5만불, 학교개명 허가 취소를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 목사는 “지난 4월 10일 최 장로가 의뢰한 동일한 OO번역사의 동일한 유OO 번역행정사에게 다시 정관 번역을 의뢰했다”며 “번역사가 PCK를 ‘한국장로교회’로 직역, 번역공증해서 보내준 불어정관 원본의 사본-한글번역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이 목사는 “한국장로교회(한장교)는 대학 최고 상위의결기구로서 대학 총괄, 통제하는 기관이므로 콩고관보에 등재되었고, 콩고자유대(UL) 이사장 이광선이 EPC(PCK 불어명) 대표로 2008년 7월1일자로 콩고관보에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콩고정부 관보에 등재된 대학정관-PCK 대표 등 (c)시사타임즈


▲2002년 정관에 규정된 최상위결정기구인 MPCC(불어)-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PCK이다 (c)시사타임즈


▲2002년 대학 정관 규정 중 오직 MPCC만 PCK로 개정한 정관 (c)시사타임즈


◆ 한교회 측, PCK(불어명 EPC)를 교명변경 및 문성모 목사가 이사장 겸 한장교 대표, 한경훈 선교사를 총장으로 임명 결정하다

 

그런데 PCK와 관련하여 시선을 끄는 또 다른 대목이 있다. 한교회(현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 측의 행보가 그것이다. 이광선 목사는 “한교회가 지난 해 2월6일 한경훈 선교사를 한교회 이사회(사실은 당회, 참석자: 문성모 목사, 이O백 장로, 김O규 장로, 김O렬 장로, 김O현 장로, 김O석 장로, 최O석 장로) 투표로 콩고자유대 총장겸 선교사들의 대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한교회 측의 이중 행보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선 목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시사타임즈>에 제시됐다. 이 문서는 한교회(현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가 마치 콩고자유대 PCK의 대표자격으로, 그리고 한교회 당회가 콩고자유대 이사회 자격으로 한경훈 선교사를 총장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대학 지도자들을 수신인으로, 콩고 교육부 장관과 통합총회 세계선교부장 그리고 PCK 대표에게 함께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이 문서엔 다음과 같은 결정 내용이 나온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교회는 옛날 총장 이광수에 관하여 PCK에게 우리 생각을 알립니다. 그는 PCK 헌법을 따라 정년 퇴직의 나이가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PCK 선교사 정책과 한교회 이사회 결정을 따라 한교회 행정부가 자유대학 정관 8항과 20항을 따라 오늘 2017년 2월 6일 현재 (자유대학) 부총장 한경훈 박사를 총장으로 임명한다”

 

그러면서 “참고 1. 대표가 총장 임명한 것 2017년 2월 6일, 2. 한교회 이사회 모임 2017년 2월 3일”을 부기(付記)했다. 여기서 대표란 문성모 목사를 지칭하며 한교회 이사회란 한교회 당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교회나 한경훈 선교사가 그동안 줄기차게 PCK가 예장 통합 총회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것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광선 목사는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교회는 정관 PCK를 처음에는 대학 PCK로 인식하고 PCK를 한교회로 변경 지시했고, 관보 52항을 따르지 않고 관보 8항, 20항을 왜곡 판단해, 문성모 목사가 스스로 콩고관보에 등재된 이사장 겸 한장교(EPC) 대표임을 사칭하여 2017년 2월6일 한경훈을 총장으로 임명, 총장임명장을 콩고교육부에 제출했으나 허위사실로 거절당했다”면서 “문성모 목사는 UL PCK(EPC)가 예장(통합)이라 늘 주장하면서 그러나 예장(통합) 총회가 책임수행을 못하니 총장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한교회는 총회를 기만했을 뿐 아니라 한경훈이 콩고 이민국에 ’총장명함‘을 사용하였고 ’총장사칭‘을 하고 다녔다”고 비판의 날을 세운 이광선 목사는 “감사하게도 콩고정부가 콩고자유대학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부에서 조사관을 파견하여 진상조사를 한 후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교육부 장관은 현 한교회 문성모 목사가 제출한 총장임명장 서류를 접수한 후 불법총장을 인정치 않고 ’대학운영은 반드시 정부 관보에 등재된 대학정관대로 하라‘는 행정명령(2017년 3월18일)을 하달하여 정부 집행관이 학교에 와서 총장실을 열고 총장 이광수에게 학교 직인과 열쇠를 주면서 대학구성원들로 하여금 총장 지휘를 받도록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같은 교육부 장관의 행정명령 집행과정을 콩고 국영방송 킨사사 TV가 2017년 3월28일자 뉴스로 보도하였으며, 그 후 교육부장관이 학교에 직접 와서 격려해주고 학과증설도 요청하면 허락하겠다고 하였다”며 “이 모든 내용을 2017년 6월20일자 루붐바시와 킨사사 3개 TV에 방영되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광선 목사가 설명했듯이 한교회가 한경훈 선교사를 총장에 임명하면서 든 규정은 대학 정관 8항과 20항으로 그 내용은 이렇다. “8항: PCK, 즉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UPL의 설립조직이며, 영적, 도덕적, 기능적 가치의 책임자이다...(중략) 이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사회 구성원 임명...UPL 총장 임명...20항: 총장은 PCK가 최종 임명하거나 이사회의 제안으로 정해진다..”

 

이는 PCK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조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광선 목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교회가 52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2항이 뭐길래. 정관 5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본 정관은 하단에 서명한 일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PCK 회장 이광선 경영자 한국국적, -설립자 및 총장 이광수 경영자 한국국적, -MPC(한국기독교미션) 명예회장 곽군용 경영자 한국국적, MPCC(콩고주재 한국기독교 미션) 회장 Bunda Banza ETIENNE 경영자 콩고국적, -MPCC 부회장 Kasongo Kamba FRITZ 경영자 콩고국적, -선교사 Gabol’a Ndaie BENJAMIN 경영자 콩고국적”

 

설령 52항을 무시한다손치더라도 한교회가 한경훈 선교사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PCK가 예장(통합)이 아니라 한교회라는 말이 아닌가. 정관 어디에 한교회가 PCK라고 규정되어 있는가. 이를 모르지 않을 한교회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차후에 이 부분을 다시 살피도록 하겠다.

 

▲문성모 목사가 PCK 대표로 한교회 당회가 이사회인 양 한경훈을 총장에 임명한다는 결정문서 (위)불어본 (아래)한글본 (c)시사타임즈



▲한교회가 2017년 한경훈을 총장으로 임명 (위)불어본 (아래)한글본 (c)시사타임즈

▲한교회가 한경훈을 총장으로 임명한다는 결정문서 (위)불어본 (아래)한글본 (c)시사타임즈


◆ 콩고자유대 정관엔 분명히 PCK가 예장통합이 아니라 대학소속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PCK는 한교회나 한경훈 선교사가 주장한 것처럼 예장 통합인가 아니면 이광선 이광수 목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한장교 즉 대학소속 기관인가. 양측의 주장을 잠시 소개했지만 그러나 이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아무래도 콩고자유대 정관이 아닌가 싶다. 즉 대학 정관 조항을 찾아보면 가장 정확하지 쉽다.

 

필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콩고자유대는 2002년에 설립할 당시 정관에서 대학최고의결기관으로 대학발전위원회였던 MPCC(콩고한국선교부, 대표 곽군용 선교사)를 두었다. 그러다가 2005년에 곽 선교사가 한국의 모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음으로 MPCC 대표직을 이광수 총장에게 위임하게 됐다. 그리고 2006년 2월11일 MPCC 위원회가 이광수 총장을 합법적인 MPCC 대표로 승인했다. 이후 MPCC위원회는 MPCC를 분리하여 MPCI(국제한국선교회)와 MPC(콩고선교회)를 만들고 MPCI의 대표를 이광수 목사로, MPC의 대표로 분다 목사를 세웠다. MPC는 MPCI의 지시를 받으며 UPL(루붐바시기독대학, 현 콩고자유대)을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곽군용 선교사가 콩고를 떠난 후 MPC가 대학 운영에 계속 간섭하자 MPCC상임이사회는 MPC 현지인들의 대학운영에 개입불가를 강조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장로교회(목회자, 선교사)가 중심으로 하여 사명감을 갖고 대학운영을 하기 위해 대학정관 중 ‘1조(8항, 9항): 불어 MPCC’ 한 조항만 ‘영어 PCK’로 수정하기로 하고 MPCC 벤자민 목사가 번역, 개정하여 2007년 11월22일 MPCC 이사회 6인에게 최종 서명을 받은 대학 정관을 2007년 11월28일에 콩고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8년 7월1일 콩고정부 관보에 등재되었다.

 

이같이 대학정관이 콩고정부 관보에 등재됨에 따라 ‘이광수: 설립자 및 총장, 곽군용: MPCC 명예대표, 이광선: 이사장 및 PCK 대표’로 등재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대학 정관을 만든 당사자가 MPCC 대표 곽군용 선교사라는 사실과 MPCC 상임이사인 벤자민 목사가 정관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이광수 목사나 이광선 목사가 처음부터 대학정관을 만들고 개정하는 과정에 전혀 참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대학정관에 규정된 PCK는 이광선, 이광수 목사가 따로 만든 기관이 아니라 2002년부터 있었던 MPCC를 글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즉 PCK는 예장 통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대학 설립 때부터 존재했던 대학의 의사결정 및 감독기관인 대학최고의결기관인 것이다.

 

▲한교회가 콩고자유대 교명과 PCK 변경및 총장선임결정하기로 하다는 회의문서 (c)시사타임즈


▲2016년11월 한경훈이 총회에 보낸 총장임명요청문서 (c)시사타임즈

한경훈 총장 명함 (c)시사타임즈

◆ 콩고자유대 정관에 기재된 PCK는 예장(통합)이 아니라 2002년 대학 정관의 MPCC를 대체한 것으로 대학설립기구이다

 

이 글의 마지막을 PCK와 관련한 대학 정관 1조 8항과 9항을 소개하는 것으로 장식하려 한다. 이 정관 내용은 한교회 최OO 장로가 번역사에게 맡긴 정관에도, 이광선 목사가 번역사에게 맡긴 정관에도 그리고 콩고정부 관보에 등재된 정관에 모두 나오는 내용들이다. 즉 모두 다르지 않은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먼저 콩고정부 관보에 등재된 개정정관부터 살펴보면 이렇다. 불어로된 정관이지만 그러나 ‘SECTIONⅠ’은 영어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이 내용은 설명했듯이 불어로 된 2002년 대학정관 중에서 이 부분만 영어로 바꾼 것이다.

‘DE LA MISSION PROTESTANTE COREENNE AU CONGO’

 

그런데 영어로 된 이 부분, 즉 ‘PRESBYTERIAN CHURCH OF KOREA’(PCK)를 한교회 최OO 장로가 번역사에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의뢰함으로서 최종적으로 최 장로의 말대로 번역되었다는 것이다.

 

이광선 목사는 “이 번역본을 한경훈 선교사와 한교회가 공증받아 마치 합법적인 양 악용하여 통합 총회에 총장임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한교회가 한경훈을 총장으로 임명하여 콩고교육부에 제출했으나 콩고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광선 목사도 동일한 정관을 가지고 최 장로가 번역을 의뢰했던 해당 번역사에게 번역을 의뢰했다. 번역사는 이렇게 번역했다. ‘한국장로교회’

 

그러면서 번역사는 8항에서 “한국장로교회는 UPL의 설립조직이며, 영적, 도덕적, 기능적 가치의 책임자이다..” 9항에서 “주최측(지도부)은 회장의 통치에 따라 최소 연 1회 모여서, 대학의 향후 계획을 결정하고, 대학의 상황과 운영에 관한 이사회의 보고를 받는다. 동 기구(PCK)는 UPL 의사결정 및 감독기관이며 이사회에 속한 조직이다”고 번역했다.

 

그런데 어찌 예장(통합) 교단이 콩고자유대학 이사회에 속한 조직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사실을 한경훈과 박성원 선교사, 그리고 한교회(강남제일교회) 측이 모른다고 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는 격에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한경훈 총장 명함 (c)시사타임즈


▲콩고자유대학 정관 9항-PCK는 대학설립기구이다 (c)시사타임즈


◆ 한경훈 선교사와 박성원 선교사에 대한 총회와 노회의 치리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한경훈 선교사나 한교회는 지금까지 이광선, 이광수 목사가 PCK를 만들어 대학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사실이 아니다. 차후에 다시 이 부분들을 자세히 살피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온 배경에는 한경훈 선교사의 거짓행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한경훈 선교사가 콩고자유대를 장악하기 위해 문서위조를 하고 대학 재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총장이 되기 위해 통합 총회를 농락한 징후들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광수 목사가 한교회를 개척하고 39년간의 목회를 마친 후 단지 신학교 동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성모 목사를 후임으로 세운 후 콩고로 날아가 콩고자유대 총장 직무를 시작하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됐다. 그래선가 한 선교사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이광수 목사가 총장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선교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온갖 방해를 다했고, <교회와신앙>을 통해 수차례 언론플레이까지 펼치는 등 참으로 선교사의 신앙양심으로서는 정말이지 상상하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다.

 

필자는 콩고 현지에 가서 한경훈 선교사와 박성원 선교사 등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샅샅이 파헤쳤다. 그 결과 그들의 죄상을 알게 되었고,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교 대상자들인 콩고인들에게 너무 부끄러웠으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취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취재파일을 열어 본격적으로 사실을 밝히기 위해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사를 몇 개 썼다가 덮어버렸다. 한경훈과 박성원 두 선교사로 인해 혹여나 다른 선교사들에게 피해가 갈까봐서였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선교사와 박 선교사로부터 그들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이광선, 이광수 두 분 목사를 향해 거짓언론플레이를 펼쳤을 뿐 아니라 법에 고소까지 했다는 얘길 듣고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각오를 갖게 되었다.

 

통합 총회세계선교부 관계자들이나 통합 총회 관계자들은 결코 한경훈 선교사의 말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 면밀히 조사하여 두 선교사에게 반드시 응당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이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선교지인 콩고법원으로부터 문서 위조와 재정횡령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경훈 선교사와 박성원 선교사는 분명 선교지에서 죄를 범한 범죄자요 선교지를 파괴시킨 당사자들이다. 해당노회인 서울강남노회에서도 반드시 이들을 치리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못하며 다른 선교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경훈 선교사는 콩고에서 뿐 아니라 한국에서까지 후원한 교회는 물론 소속 노회와 총회까지 농락한 죄를 범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 됐다. 더욱이 한경훈 선교사가 가장 크게 회개해야할 사실은 그가 가장 어려웠던 상황에 처할 때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도와준 이광수 목사의 등에 배신의 칼을 꽂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박성원 선교사도 예외는 아니다. 필자가 이광수 목사로부터 들은 바로는 박 선교사의 경우 아들처럼 대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 선교사는 인간적으로도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콩고 선교현지에서 한 행태를 낱낱이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적어도 박사요 총장 명함까지 만들어 배포했던 분이라면 거짓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법한데 어찌 <교회와신앙>에 한 번도 아닌 수차례씩이나 이광선·이광수 목사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 비판하는 글로 도배질을 했을까. 그토록 자신은 당당하다는 말이 아닌가. 그런데 그가 정말 의인인가. 그의 글들이 사실에 부합한가. 그렇다면 필자는 물론이요 이광선·이광수 목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쓴 이 글에 대해 한경훈 선교사나 한교회, 즉 강남제일교회가 반박글을 보낸다면 기꺼이 받아주겠다. 이들이 <교회와신앙>에 쓴 글들은 결국 이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PCK는 예장(통합)이 아니라는 이광선 목사의 주장은 정관 규정에서 보듯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왜 한교회나 한경훈 선교사는 예장 통합 소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일까.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음은 왜일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추적해 볼 계획이다. 거짓은 드러나야 하며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글로 인해 다른 선교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되지 않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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