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패류독소 초과해역 2곳 추가…채취 금지 조치 발령

패류독소 초과해역 2곳 추가…채취 금지 조치 발령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c)시사타임즈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월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이하) 초과 지점은 29개 지점에서 31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조개와 키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포리 연안 등이며,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된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는 것을 자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