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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학벌없는사회 “‘사립대, 기본권 침해 학칙 개정’ 인권의 정책권고 환영”

학벌없는사회 “‘사립대, 기본권 침해 학칙 개정’ 인권의 정책권고 환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사립대학, 기본권 침해 학칙을 개정하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하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됐다.

 

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에 의하여 헌법과 법령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피진정대학교 학칙의 몇 가지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선 의사표현의 자유(간행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사전 승인)와 관련하여 “헌법 제21조 제2항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검열과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이 간행물 제작 및 배포에 있어 사전승인 절차를 규정한 위에 열거한 이유 등은 대학 자치권과 자율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집회의 자유(모든 집회에 대한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피진정인들은 집회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집회에 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총장 또는 부서장 등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추상적이지 않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피진정대학교의 학칙은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결사의 자유(학생회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승인)에 대해서도 “헌법 제21조 제2항은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피진정인들이 학생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그리고 학생회에 소속되지 않는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 피진정인들의 승인을 얻도록 학칙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제시하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알렸다.

 

학벌없는사회는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안보,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협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며 “어떤 법령에서도 학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의사표현, 결사, 출판 활동을 포괄적으로 사전 승인 받도록 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몇 몇 사립대학에서는 학생 자치활동을 검열하거나 통제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된 이후 사립대학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는데도 사립대학이 기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며 “각 (사립) 대학은 자발적으로 기본권 침해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라. 또 교육부는 사립대학 학칙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대로 문제 조항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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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