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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상자산 의무 공시제’ 반영 의견 제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상자산 의무 공시제’ 반영 의견 제출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과기정통부 인가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입법 예고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의무 공시제’를 반영해 주도록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c)시사타임즈

 

협회는 가상자산 의무 공시제 반영 의견 제출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주체의 안전성 확보와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등록만큼 거래되는 주식시장과 같이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변경사항, 주체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기존 암호화폐로 낮아진 시장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협회에서는 지난 6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계와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 의견을 관련기관 등에 제안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이정문(정무위), 양기대(행정안전위)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협회 창립 2주년 기념 ‘가상자산 의무 공시제 도입’ 정책 세미나를 갖고, 박항준 협회 상임부회장의 주제 발표와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정부 정책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회 자문위원장인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도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시장과 같은 가상자산 의무 공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특금법이 시행되는 2021년이 가상자산 금융시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제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의무 공시제가 도입되면,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들의 의무 공시를 통해 법률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투자자 신뢰 확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영 협회장은 “그간 국회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국회 및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불록체인 산업계 및 기업들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면서 “업계와 정치행정간의 가교역할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한국이 블록체인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협회 활동 방향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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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