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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환경부, 멸종위기종 보호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지정

환경부, 멸종위기종 보호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지정

오대산, 소백산, 덕유산, 변산반도, 다도해해상 무인도 등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을 추가했다.

 

▲오대산 담비(사진제공=환경부). ⒞시사타임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 1, 덕유산 1, 소백산 1, 변산반도 1,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7일부터 지정하여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이며, 오대산 1(멸종위기 야생생물 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멸종위기 야생생물 급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멸종위기 야생생물 급 수달 및 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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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