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자동차시민연합 “청년·고령운전자 국민안전운전검진제도 건의”

시사타임즈 2024. 7. 9. 11:26

자동차시민연합 “청년·고령운전자 국민안전운전검진제도 건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후반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9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고는 고령 운전자의 인지 기능 저하 문제를 재조명하며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시민연합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청년·고령운전자 국민안전운전검진제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다양한 연령대의 운전자들이 각기 다른 특성으로 사고를 일으키며, 이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대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연령대별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운전자의 사고 요인을 감소시키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안전운전검진제도는 교통사고 예방적 기대 효과와 제도의 도입을 통해 모든 연령대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운전자의 운전 적성을 정밀히 평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고령 운전자와 신규 운전자의 사고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며 “기존 사업용 자동차 자격유지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적성 검진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통과하지 못한 운전자에게는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운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운전면허 시험은 기초적인 운전 지식과 기술만을 평가하지만, 안전운전검진제도는 운전자의 전반적인 적성을 정밀히 평가한다. 현재 운전면허 제도는 교통사고 예방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며, 특히 고령 운전자와 신규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 적성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하는 사업용 운전자 적성검사는 90년대, 일반 운전자는 2000년 초에 도입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변화만 보더라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며 “최근에는 보행자 사고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 운전자 사고와 스마트폰 사용 및 음주 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변화와 신차 메커니즘 발전과 함께 연령대별 교통사고 원인 통계를 보면 사고도 다변화하고 연령대별로 사고 요인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대는 운전 미숙, 과속, 휴대전화 사용이 주요 원인이고, 20대는 음주 운전, 과속 및 난폭운전, 졸음운전이 주요 사고 원인이다. 30대는 졸음운전, 과속, 휴대전화 사용이 주요 원인이고, 40대는 졸음운전, 과속 및 난폭운전, 부주의가 주요 사고 요인이다. 50대는 건강 문제, 졸음운전,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고, 60대 이상은 인지 기능 저하, 운전 능력 저하, 약물 부작용이 주요 사고 원인이다”면서 “교통사고의 원인을 고령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경미할 수밖에 없다.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시민연합이 밝힌 해외 안전운전 검진제도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스웨덴은 모든 연령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본은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갱신 시 운전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지 기능 저하가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거쳐 면허 갱신이 제한되거나 면허 반납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은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운전 면허 갱신 시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갱신 시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며, 필요 시 의사의 소견을 제출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과해야 하며, 필요 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이동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http://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