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 체결
아동권리 증진과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과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4월 15일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서울 중구)에서 아동 돌봄으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 돌봄 사업 협력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위한 종교계 협력사업 추진 ▲아동보호 및 아동돌봄 관련 정책 개발 및 프로젝트 발굴에 공동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초저출생 극복과 아동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39호,시행 2025.1.14.)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 돌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종교계와 지역사회의 유휴시설 활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과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돌봄서비스의 지역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초저출생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종교계가 아동 돌봄에 앞장서 아동들이 행복한 아동친화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동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원장(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이 건강하게 자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과 같은 안정적이고 따뜻한 보호환경이 필요하다”면서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형 보호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종교계와 민간, 공공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보장을 우선하는 전 세계 유일한 아동권리 실현 중심의 공공기관이다.
또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초저출생 초고령시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돌봄 전문 연구기관으로 특히 아동돌봄 정책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학회에 제안하고, 종교계의 돌봄정책 방향과 공공성 실천을 위해 정책지원과 협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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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