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위법 행위자 강력한 처벌과 국세청 통보 조치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0월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 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