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혼식장·중개업체 계약해지 과다요구 많아 주의 필요 결혼식장·중개업체 계약해지 과다요구 많아 주의 필요 권익위, 봄 결혼철 앞두고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봄 결혼철을 앞두고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 958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식장 발생 민원의 55%, 국내 결혼중개업체 발생 민원의 76%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민원건수는 결혼식장(400건), 국내 결혼중개업체(325건), 국제 결혼중개업체(233건) 순으로 많았다. 결혼식장 연도별 민원 발생은 2013년(149건)에 비해 2014년(113건)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