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철도차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노후철도차량 1대 교체 시 경유차 300대 분 미세먼지 저감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2017년 9월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