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전력의 직원 징계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이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전고법 청주지법 제1민사부는 7월18일 화해권고결정문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사유는 독단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인한 직장분위기 저해,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업무소홀로 인한 민원유발이라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은 위법”이라며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이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권고했다. 한국전력노조(www.kepwu.ne..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