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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1월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본격시행 1월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본격시행 대형 승합·화물차 우선 실시…모든 차종 대상 7월부터 시행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교통과태료의 경우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이른바 '악성운전자' 관리 강화 차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년간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 명(법인차량 포함)이나 된다. 특히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횟수와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100명 당 인적사고 빈도는 1회 위반자는 7.0건의 인적사고를 일으키나 10회 위반자는 15.6회의 인적.. 더보기
경찰청,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연중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연중 집중단속 실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인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를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정하고, 올 한 해 근절을 목표로 집중단속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무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반 항목은 일반국민, 전문가 및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선했다. 세 가지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엄정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요 교차로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지역의 교통여건이나 교통사고 취약요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반 항목에 대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