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2016년 10월 시행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2016년 10월 시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김영란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 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김영란법의 주요 골자는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미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