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 소정의 보증보험료 납부시 ‘나라사랑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소정의 보증보험료 납부시 ‘나라사랑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처-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MOU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금리 대출이다. 매년 3만명 이상 약 21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보증보험제’가 도입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