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경기-인천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환경부, 서울-경기-인천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서울은 2017년부터,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환경부장관(윤성규),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인천광역시장(유정복), 경기도지사(남경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8월4일 협약했다.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The K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협약 체결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사진출처 = 경기도청) (c)시사타임즈 이번 협약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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