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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초미세먼지 58톤 줄여 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초미세먼지 58톤 줄여1월~10월까지 저공해 조치 미세먼지·질소산화물↓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7일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1월부터 10월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9,957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공해화 조치 가운데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경유차의 경우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서울시는 노후 운행차(건설.. 더보기
환경부, 서울-경기-인천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환경부, 서울-경기-인천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서울은 2017년부터,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환경부장관(윤성규),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인천광역시장(유정복), 경기도지사(남경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8월4일 협약했다.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The K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협약 체결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사진출처 = 경기도청) (c)시사타임즈 이번 협약에 따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