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태료 면제 서울시,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태료 면제' ‘내장형 동물등록’ 시민 1만원내면 등록 3개월 이상 개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마친 반려견 소유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전국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며 9월1일부터 동물등록 일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동물등록,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