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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광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광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11일~내년 3월10일, 올무·덫 등 불법 엽구도 수거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광주광역시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3개월간 특별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밀렵의심지역을 선정하고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4개 기관 3개 반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 올무, 덫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거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 판매, 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 엽구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밀렵․밀거래 행위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 더보기
환경부,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밀렵·밀거래 근절 추진 환경부,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밀렵·밀거래 근절 추진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보신풍조와 맞물려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는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 밀렵꾼 적발을 위한 시·군 단위의 기획단속, 관행적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불법 설치된 사냥도구,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을 위한 밀거래 우려지역(건강원 등) 단속과 대국민 홍보 등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00년 이후 밀렵·밀거래 단속 건수가 2008년 81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