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시 “문화재 관리상 미비한 법령 개정 문화재청에 요청” 부산시 “문화재 관리상 미비한 법령 개정 문화재청에 요청”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부산시는 문화재 전문 공무원을 단시일 내 키워낼 수 없으므로 우선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문화재관리상에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해 지난 12월23일 문화재청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9월 동래읍성지 인생문 성벽 붕괴사고 이후 정밀안전진단결과 부실복원의 결과가 크나큰 문화재손실을 비롯한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부산시는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시는 향후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수시로 보완하여 국가 및 시 문화재를 바르게 관리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고 알렷다. 이어 “문화재는 오래된 목조건축물, 성벽 등으로 보수공사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나 문화재 보호법상 원형복원을 기본원칙으로 하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