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면전차 도로통행 위한 법적근거 마련…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노면전차 도로통행 위한 법적근거 마련…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량이다. 유럽ㆍ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국에서는 1899년 서울~제물포 구간에 최초로 도입됐지만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968년 철거됐다. 198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도 사라졌다. 경찰은 2018년 3월27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