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남시 분당구,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성남시 분당구,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성남시 분당구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는 분당구 홈페이지(교통/주택/건설 → 부동산 → 불법중개행위신고)에 개설돼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시사타임즈 신고 대상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양수, 대여한 자 등이다. 불법중개행위자를 신고하려면 육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계약서 등 증거서류 사본을 첨부해야한다. 행정기관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