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