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긿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19일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적극적인 신고 당부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