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6월1일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한다 6월1일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한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오는 6월1일부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명의 근조기 모양 및 규격 (사진출처 = 국가보훈처) (c)시사타임즈 지난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한 것이다. 증정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