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망사고 19.6%…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집중단속 교통사망사고 19.6%…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집중단속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 단속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4월22일부터 7월21일까지 3개월간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사업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의 6.5%에 불과하나 사망사고의 19.6%를 차지(2017년)한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과속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야기하여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