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횡령금 징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경협 의원, ‘사학 횡령금 징세법’ 대표발의 김경협 의원, ‘사학 횡령금 징세법’ 대표발의 현재 일반기업에서 횡령하면 과세…사립유치원·학교는 예외 김경협 의원, “적법소득자보다 위법소득자를 우대할 순 없어”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품을 횡령하는 경우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24일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민 혈세 등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면 그 횡령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일명 ‘사학 횡령금 징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반기업에서 사업주 또는 직원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이를 ‘상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물리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는 법인세 및 사업소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