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쇼핑몰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 삭제…개인정보 보호 강화 쇼핑몰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 삭제…개인정보 보호 강화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한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소관 법령의 품질 개선 및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소비자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했다. 정비 대상 법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활협동법) 등 4개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 상황 거래 환경 변화로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 제도 개선 ▲새로운 기술 수단으로 쉽게 입법 취지 달성이 가능한 제도 개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등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