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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53억 헌금 지켰다…11월 8일 재심재판, 기각 또는 개시 결정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53억 헌금 지켰다…11월 8일 재심재판, 기각 또는 개시 결정 |반대측, 금욜에 이종윤 원로목사 이름으로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박 목사측, 월욜에 즉시 박 목사 이름으로 원위치 시킴 |11월 8일 재심재판 열려…기각 아니면 개시 결정할 듯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하마터면 53억 원이라는 헌금이 박 목사 반대측의 수중에 들어갈 뻔 했다. 그러나 박 목사측에서 속전속결로 해결하여 헌금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참으로 긴박감이 감돌았던 주말이었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지난 10월 13일 금요일, 박 목사 반대측은 총회행정재판 판결문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교회 고유번호와 하나은행에 예금돼있는 53억 원 예금자 명의를 이종윤원로목사 이름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 더보기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피택장로 15명…언제든 임직 가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피택장로 15명…언제든 임직 가능 | 전 노회장 최성욱 목사 “임직은 개교회 문제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지난 4월30일 오후 3시 반 서울교회 옆 카이로스빌딩 4층에서 800여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를 열어 선출한 15명의 피택장로들 임직이 언제든 가능하게 됐다. ▲서울강남노회 제61회 정기회 (c)시사타임즈 10월17일 소망교회에서 열린 제61회 서울강남노회(노회장 김재남 목사, 서기 김명현 목사) 고시위원회(위원장 장제한 목사)는 장로고시 합격자 55명을 보고하면서 서울교회 15명의 피택장로들의 경우 “재심재판 후까지 보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지난 9월11일의 총회행정쟁송재판국(재판장 노성국 장로) 판결 영향 때문인 것.. 더보기
서울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악행을 고합니다 서울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악행을 고합니다 [시사타임즈 = 이종창 안수집사] 한 사람의 선한 목자가 자신들의 뜻에 고분 고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누명을 씌워 정죄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최후로 택한방법이 6년전에 있었던 청빙시 기재서류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며 강남노회에서 실시한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이러한 소송에 대해 어찌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101회기 총회 행정재판국원 5인은 소를 제기할수 있는 기간이 지난 사건을,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된 확인도 하지 않음은 물론 당사자들에 대한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101회기 총회.. 더보기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건 재심재판은…총회행정재판 판결을 재판하는 것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건 재심재판은…총회행정재판 판결을 재판하는 것 |핵심쟁점: 소(訴)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것 |박 목사 청목과정: 문제없음…그 이유는? |재심재판국의 판결: 서울교회 향방 가를 것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지난 9월11일에 내려진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이 제102회기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으로 꾸려질 재심재판국에서 조만간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제102회기 통합 총회 총대들은 총회 셋째날(9월20일) 오후에 열린 총회재판국 보고에서 신임국장으로 선임된 민귀식 목사가 조직보고를 하려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제히 행정재판부 판결의 잘.. 더보기
서울고법 “서울교회 예금출급권 박노철 목사에게 있다” 서울고법 “서울교회 예금출급권 박노철 목사에게 있다” |법원, 박노철 목사 반대측 항고 기각 결정 |법원, 박 목사 동의없는 예금출급 안된다 |법원, 박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자 당회장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이며 따라서 박 목사의 동의 없이는 서울교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청사 건물 전경 (사진출처 = 서울고법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9월20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성낙송 판사, 이하 법원)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인 유태서(서울교회 사무국장)를 포함한 세 명의 채권자들(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대표변호사 임상헌) 이하 채권자)이 박노철 목사(채무자, 소송.. 더보기
서울교회 관련 통합총회행정재판, 재심(再審)결정 서울교회 관련 통합총회행정재판, 재심(再審)결정 |총대들, 총회행정재판 판결 강력 질타 불신임 |총회재판신임국장 및 국원들 교체 |서울교회 관련 재판, 총회재판국이 재심 |재심재판개시 결정 때 원심판결효력 정지시킬 듯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소위 9·11사태로 명명되는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분과재판장 노성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의 서울교회 관련 판결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총회재판국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자충수가 됐다. 지난 9월11일의 기습적 판결로 통합 총회 산하 서울교회를 비롯하여 서울북노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행정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제102회기 총대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대들은 일제히 행정재판부 판결의 잘못을 질타했으며, 신임재판국원들을 불신임한 나머지 새로운 .. 더보기
통합총회행정재판, 왜 이렇게 판결하나 통합총회행정재판, 왜 이렇게 판결하나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건 판결 의혹 일어 |사건배당 받은 지 일주일 만에 판결문 작성? |서울교회건 주심이 배정되지 않았다는데… |헌법권징 157조와 헌법시행규정 80조 적용, 기각해야함에도…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총회를 일주일 앞둔 지난 9월 11일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김진욱 목사, 서기 김수호 장로) 행정쟁송분과(분과장 노성국 장로, 서기 김관진 목사, 국원 신우 목사, 강여일 장로, 신철수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가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3인이 서울강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소송 건)”(사건번호: 제101-07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 더보기
총회권징재판국, 서울교회건 自判 여부 핫 이슈 총회권징재판국, 서울교회건 自判 여부 핫 이슈 홍종각 변호사, “기소권과 재판권을 같이 행사할 수 없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목사]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관련 재항고 사건에 대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병직 목사, 서기 김진욱 목사)의 권징분과재판국(권징재판장 양원용 목사, 서기 박삼주 장로, 이하 권징재판국)의 결정이 9월12일에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기독교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렸던 서울교회 재항고건 관련 3차 심리를 마친 후 권징재판장인 양 목사가 그리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권징재판국이 12일에 자판(自判)할 것이냐이다. 권징재판국이 자판할 경우 향후 법적논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권징재판국 3차 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