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가부·경찰청,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 실시 여가부·경찰청,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 실시지난해 총162명 현장적발…2017년 대비 20% 증가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성매매 등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집결지 등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대상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여성 긴급구호 등 5대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60일간 관할 경찰관서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