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산업폐수의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폭 강화 경기도, 산업폐수의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폭 강화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상이 기존 49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되는 등 수질오염물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오는 2019년도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퍼클로레이트 등 5종이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은 지난 2017년 1월 마련된 ‘폐수 배출 허용기준’에 명시됐으나 사업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9년 1월1일부터 검사 대상에 정식으로 포함됐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을 경우, 사업장에는 ‘초과 부과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사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