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에 강력한 인사조치 시행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에 강력한 인사조치 시행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성희롱·언어폭력 가해 공무원를 3년간 주요보직까지 받을 수 없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퇴직할 때까지 신상을 관리한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상 분리는 물론 업무상 연관되지 않도록 퇴직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인사관리 책임제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추진계획에 따르면 성희롱, 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대상은 해당 평가기간 중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5급이상 관리자는 주요보직 부여가 제한된다.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