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원 운영위 구성 때 학부모 성비 고려해야 유치원 운영위 구성 때 학부모 성비 고려해야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앞으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때 학부모 성비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유아교육원’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 및 제척·기피·회피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으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확고해질 전망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을 기존의 직접선출 외에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확대한다. 긴급한 사유가 유치원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