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백남준 상표권 등록은 무효”…대법원 원심 확정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백남준 상표권을 둘러싼 백남준아트센터와 한 모 씨의 분쟁에서 경기도가 승소함에 따라 경기도의 백남준아트센터 운영이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30일 특허법원 2부(주심 배기열)가 상표권자인 한 모씨의 상표권 등록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모 씨는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내린 백남준 상표권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파기 환송심에 대해 특허법원에 판결 취소를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어느 것이나 백남준의 성명을 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한 것이라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며 “확정된 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