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통요금 1만1000원 추가감면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통요금 1만1000원 추가감면 요금 감면 혜택 85만명→136만명 증가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대에 따른 감면액 증가분은 1만 1000원씩이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