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매뉴얼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강제철거 비인권적 관행 방지 ‘인권매뉴얼’ 제정 서울시, 강제철거 비인권적 관행 방지 ‘인권매뉴얼’ 제정작년 강남구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대책 일환으로 추진 소유자·점유자 등에 대한 시민의 권리, 공무원 준수 사항 등 총 12조 담아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은 인권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넝마공동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을 점유한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 강남구가 출입 및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1, 2차 행정대집행(2012년 11월15일 04시30분경, 2012년 11월28일 06시경)과정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