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지자체 보유 저작물, 7월1일부터 자유이용 가능 국가·지자체 보유 저작물, 7월1일부터 자유이용 가능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법령·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