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흡연 시 과태료 부과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흡연 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 중구, 공원·버스정류소·학교·금연거리에 이어 실외 금연구역 확대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7월1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미취학 아동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7월1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66개소와 유치원 13개소 주변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와 어린이집 건축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게 되어 흡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대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한다. 또 어르신 금연계도반, 금연공원 자율봉사대 등을 통해 7월1일부터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에 따른 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