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1배 급증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1배 급증 계약해지관련 피해 95.5%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피해자 58.6%가 50대 이상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체 난립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이유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7,625건. 2017년 1,855건 대비 4.1배 증가한 수치다. 서울지역 내 상담도 총 1,552건으로 2017년 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실제로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