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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녹음제도

경찰,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 실시…‘인권보호’ 새 지평 연다 경찰,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 실시…‘인권보호’ 새 지평 연다12월부터 3개월간 전국 21개 경찰관서에서 실시내년 상반기 중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 도입 계획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게 되는 국민은 피의자로혐의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의 신분인 때에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진술녹음 시연(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진술녹음장비(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또한 ‘내가 진술한 대로 수사관이 조서를 정확히 작성할까’라는 염려와 의문이 드는 것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더보기
경찰 수사과정 인권보호 위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경찰 수사과정 인권보호 위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진술녹음제도’ 가 이달부터 3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경찰청은 8일부터 3월31일까지 수사부서 내에 조사실이 마련돼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조사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는 조사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로 조서의 임의성․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방안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2017년 7월14일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월8일부터 3월31일까지 수사부서 내에 조사실이 마련돼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