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주배관 입찰 단합 23개사 과징금 총 1,826억원 부과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 단합 23개사 과징금 총 1,826억원 부과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 관리소 건설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한 2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 대상 22개 건설사는 경남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이다. 또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 ~ 평택) 제4공구 건설 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 사에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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