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청문조례 제정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청문조례 제정 처분 전 당사자 신청에 의한 청문실시 확대키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앞으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와 같은 인∙허가 등의 취소 뿐 아니라, 의견서만 받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6일 청문 대상범위 확대, 청문주재자의 전문성 확보, 전용 청문장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청 문제도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잘못된 처분이 나가는 것을 미리 막는 절차이다. 그 동안은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