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경락 부동산 취득세율 2.8→4%로 변경 경기도, 경락 부동산 취득세율 2.8→4%로 변경세입보전 효과 4,700건 300억 원에 달해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4%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경기도가 300억 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지난 5월 결정을 변경하고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원시와 매매 두 가지 방식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원시 취득세는 매립, 간척, 건축 등으로 새로 생성된 부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