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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 2021년부터 도시부 기본속도 50km/h 이내 ​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시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규제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4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일 4월17일에 맞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하차확인장치의 설정과 작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 형태로 엔진 정.. 더보기
학생안전 위협하는 ‘통학버스 불법운행’ 특별단속 학생안전 위협하는 ‘통학버스 불법운행’ 특별단속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최근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등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다음 달부터 불법 통학버스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개인차량을 이용해 등·하교시간대 학생들을 불법으로 실어 나르는 통학버스를 단속한다고 밝히고 5월1일부터 시내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3~4월 2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내 소재 701개 중·고등학교(중 383, 고 318)를 방문해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포스터를 전달하면서 단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자가용 승합차는 차령 제한이 없어 노후차량이 대부분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또 개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