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4월부터 시설 퇴소 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서울시, 4월부터 시설 퇴소 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2017년 5월 이후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지원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해 방문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이는 정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국비 40%, 시비 60% 매칭으로 지원된다. 시범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매월 20일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 받고 있는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된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생활비 마련, 학업 또는 직업 병행 등으로 어려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