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TV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 폐쇄회로TV 화소수 130만으로 상향해야 공동주택 폐쇄회로TV 화소수 130만으로 상향해야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소수를 130만으로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2월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계획승인시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 내부의 CCTV화소 수를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한다. 신축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시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적용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는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