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확인장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 2021년부터 도시부 기본속도 50km/h 이내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시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규제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4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일 4월17일에 맞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하차확인장치의 설정과 작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 형태로 엔진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