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201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3월22일까지 연납 신청 후 31일까지 납부시 10% 감면연납신청은 전화 120번 또는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19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2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 더보기 이전 1 다음